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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중 통역비 지출가능확인
작성자 김** 등록일 2011-05-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외출장중 외국방문회사와 기술회의를 위해 통역사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현지통역사 비용으로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연구활동비의 통역료항목으로 통장입급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5-19
작성자 : 김정일

[내용]

국외출장중 외국방문회사와 기술회의를 위해 통역사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현지통역사 비용으로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연구활동비의 통역료항목으로 통장입급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통역료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라며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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