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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가 직접비로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작성자 강** 등록일 2012-06-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 과제를 진행중인 한국유지관리(주)입니다.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1. 간접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2. 전용이 가능하다면 주관기관 승인사항이 아닌지, 주관기관에 연구비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위 2가지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6-08
작성자 : 강성애

[내용]

안녕하세요,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 과제를 진행중인 한국유지관리(주)입니다.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1. 간접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2. 전용이 가능하다면 주관기관 승인사항이 아닌지, 주관기관에 연구비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위 2가지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직접비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또는 국외여비 증액은 전문기관장의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이외의 증액은 주관연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학만 계상할 수 있는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유지비용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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