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강성애
[내용]
안녕하세요,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 과제를 진행중인 한국유지관리(주)입니다.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1. 간접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2. 전용이 가능하다면 주관기관 승인사항이 아닌지, 주관기관에 연구비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위 2가지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직접비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또는 국외여비 증액은 전문기관장의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이외의 증액은 주관연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학만 계상할 수 있는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유지비용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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