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우영 [내용] 안녕하세요. 과제가 종료되어 정산환수금을 반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관연구기관인데. 주관기관 최종잔액와 하위공동기관 최종잔액을 모두 취합하여 정부출연금만큼 계산 후 전문기관으로 입금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민간부담금 5천만원(주관기관의 잔액이 많았음) 가량을 공동기관에 배분을 하여야하는데 공동기관의 각 최종잔액의 민간부담금만큼만 입금하면 되는건지~ (ex_ oo 주식회사 최종잔액 2만원이었을경우_ 민간부담금 20%인 4천원만 입금) 아니면 5천만원을 어떻게 나눠줘야하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은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의 최종잔액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합하여 전문기관 관리계좌로 일괄 입금하고, 사용잔액 중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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