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이슬 [내용]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박주양 교수님 연구실입니다. 본 연구실에서 <해수담수화 플랜트 부산물 경화기술개발>연구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과제공모당시에 2개의학교가 포함될 수 없어 부산의 경성대학교 학생들이 한양대학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있습니다. 본과제의 특성상 부산의 해수플랜트공정과 함께 진행이 되야하기 때문에 경성대참여연구원분들은 부산에서 과제를 진행중입니다. 이달(1월)내에 부산에서 경성대학교 참여연구원분들이 (서울)실험실 방문과 과제회의를 위해 서울 한양대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와같은 경우의 출장비 신청과 관련해 가능여부와 출장기준들을 알고싶습니다. 교통비 : 부산->서울, 서울->부산 일비 식비 필요한 첨부 자료 이외에 필요로되는 행정. [답변]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에 협약을 한 사항이시면, 연구기관(한양대)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관(한양대) 1.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 ‣ 정액제 : 출장신청서, ‣ 실비정산 :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 하나 이상 영수증 첨부 2.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카드매출전표(교통․숙박․식비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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