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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인건비
작성자 장** 등록일 2014-02-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현재 기획과제 수행 중입니다.

위탁연구기관 중 대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내부인건비를 계상해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했고 협약 후 과제 수행 중입니다.

그런데 규정상 대기업 부설연구소는 내부인건비를 정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1.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을 보니까 기업부설연구소는 내부인건비를 못잡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 기업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2.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셑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특정연구기관'이란 어떤걸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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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2-13
작성자 : 장소영 [내용] 현재 기획과제 수행 중입니다. 위탁연구기관 중 대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내부인건비를 계상해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했고 협약 후 과제 수행 중입니다. 그런데 규정상 대기업 부설연구소는 내부인건비를 정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1.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을 보니까 기업부설연구소는 내부인건비를 못잡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 기업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2.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셑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특정연구기관'이란 어떤걸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연구비 과리 및 정산매뉴얼p32 3,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 지급 불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가능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마.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라.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워 중 해당 연구과제만(참여율 100%)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계약직 연구인력 귀 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현물계상이 불가능합니다. 2.특정연구기관은 국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 1항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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