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나래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항공기술연구사업(항공선진화사업) 7년차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이전 차년도에 해당 사업 연구비로 구입했던 연구장비(테스트베드용 워크스테이션, 서버 등)를 사용하면서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부품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비를 구입했던 업체로부터 부품 교체(유지보수 차원)를 받고 싶은데요.. 연구장비재료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반 기자재가 아닌 해당 연구비로 구입하여 과제수행 용도로만 사용한 연구기자재에 대한 부품 구입은 연구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간접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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