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마케팅실 김영민 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기존에 과제에 계상되어 과제 수행중이었던 참여연구원이
만약에 출산휴가를 간다고 하면, 과제에서 휴가기간 동안의(최대 3개월간)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동법 및 관련규정에는 출산휴가자에게 유급휴가를 최대 3개월 주게 되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참여연구원이 정직원이고 여성일 경우라고 할 때 문의내용대로 과제에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가요? 만약 계상이 안된다고 한다면 과제 참여연구원에서 빠져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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