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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출산휴가자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4-03-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마케팅실 김영민 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기존에 과제에 계상되어 과제 수행중이었던 참여연구원이

만약에 출산휴가를 간다고 하면, 과제에서 휴가기간 동안의(최대 3개월간)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동법 및 관련규정에는 출산휴가자에게 유급휴가를 최대 3개월 주게 되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참여연구원이 정직원이고 여성일 경우라고 할 때 문의내용대로 과제에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가요? 만약 계상이 안된다고 한다면 과제 참여연구원에서 빠져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3-31
작성자 : 김영민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마케팅실 김영민 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기존에 과제에 계상되어 과제 수행중이었던 참여연구원이 만약에 출산휴가를 간다고 하면, 과제에서 휴가기간 동안의(최대 3개월간)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동법 및 관련규정에는 출산휴가자에게 유급휴가를 최대 3개월 주게 되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참여연구원이 정직원이고 여성일 경우라고 할 때 문의내용대로 과제에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가요? 만약 계상이 안된다고 한다면 과제 참여연구원에서 빠져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 휴가자에게 연구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동안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참여연구원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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