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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세세목에 대한 자체 예산 변경이 가능한지..
작성자 정** 등록일 2006-08-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CTRM 사업 내에서의 위탁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정산에 대한 업무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을 원할 때에는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목 내의 세세목에 대한 연구개발비 변경시에도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은 찾기가 힘들더군요.


예를 들어 직접비 중에서 기술정보활동비 내의 세미나 개최비를 회의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6-08-08

답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정 2006. 7. 10. 훈령 제625호) 및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 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귀기관에서 문의하신 세세목변경(세미나 개최비 → 회의비)은 연구기관에서 자체 변경처리 하시고 행정적으로 저희 기관으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 관련규정[연구개발비의 변경]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병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서식 제6호에 의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각 비목의 20%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예산을 조정/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의 20%이상을 증액 변경할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 연구활동비 및 간접비는 협약사항을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라) 연구개발비 변경 및 조정은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 타 비목의 부족분을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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