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정 2006. 7. 10. 훈령 제625호) 및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 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귀기관에서 문의하신 세세목변경(세미나 개최비 → 회의비)은 연구기관에서 자체 변경처리 하시고 행정적으로 저희 기관으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 관련규정[연구개발비의 변경]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병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서식 제6호에 의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각 비목의 20%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예산을 조정/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의 20%이상을 증액 변경할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 연구활동비 및 간접비는 협약사항을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라) 연구개발비 변경 및 조정은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 타 비목의 부족분을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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