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문화활동비]
정의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 안에서 계상
집행방법 :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 카드
증빙서류 : 지급에 관한 지출결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부적정사례 : 용도외에 사용한 금액, 당해과제와 무관한 기관홍보용 비용, 기념품 등
[연구실 안전관리비]
정의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계상한다.
집행방법 :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 카드
증빙서류 : 지급에 관한 지출결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기타 보험증서 등
부적정사례 : 용도외에 사용한 금액, 과제와 무관한 개인보험가입 비용 등
※ 참고사항
- 간접비 중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사용 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은 불인정하며,
- 집행후 남은 잔액을 반납하고 집행 초과금은 간접경비내에서 해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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