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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정산 문의
작성자 하** 등록일 2007-02-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자재 표준화 연구단입니다. 사업수행중 연구비 집행, 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험장비, 사무용 컴퓨터 추가 구입


- 사업수행중 당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험장비 및 사무용컴퓨터의 추가구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금액이 이천만원정도인데, 직접비의 20%이내로서 전체연구비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타부처 사업에서는 3천만원 미만의 장비추가변경은 주관기관의 내부결재로 시행하였습니다만,  건교부 사업에서는 별도로 연구비 변경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연구활동비의 연구원 식대관련


- 주관기관내 연구원의 내부회의시 지출되는 식대를 참석자서명,회의록등의 증빙으로 연구활동비 정산이 가능한가요? (규정에는 야근장부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범용화된 사무용 기자재의 범위


- 연구수행중 연락처등의 관리가 필요하여 명함스캐너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를 사무용품이나 전산처리비로 집행가능한지요.


4. 연구단 운영경비 관련


- 당초 연구계획서에는 반영하지 못했으나, 연구단 설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복사기,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냉장고등을 연구단 운영경비에서 집행가능한지요.


5. 국내여비 계좌이체


- 기관 자체에서 인터넷뱅킹을 도입하고 있지않아, 회계담당부서에는 국내여비등 과제관련 개인지출비용을 현장별 계정원장의 기록을 근거로 1개월단위로 연구비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제관리지침에서는 2인이상 동행출장시 개인별 입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상으로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 관련 제반 서류의 증빙을 통해 현금 지급 또는 1개월 단위로 개인별 일괄이체방법으로도 가능한지요?


연락처 : 02-3415-8815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7-02-09

직접 전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문의사항 : 협약정산팀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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