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자재 표준화 연구단입니다. 사업수행중 연구비 집행, 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험장비, 사무용 컴퓨터 추가 구입
- 사업수행중 당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험장비 및 사무용컴퓨터의 추가구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금액이 이천만원정도인데, 직접비의 20%이내로서 전체연구비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타부처 사업에서는 3천만원 미만의 장비추가변경은 주관기관의 내부결재로 시행하였습니다만, 건교부 사업에서는 별도로 연구비 변경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연구활동비의 연구원 식대관련
- 주관기관내 연구원의 내부회의시 지출되는 식대를 참석자서명,회의록등의 증빙으로 연구활동비 정산이 가능한가요? (규정에는 야근장부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범용화된 사무용 기자재의 범위
- 연구수행중 연락처등의 관리가 필요하여 명함스캐너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를 사무용품이나 전산처리비로 집행가능한지요.
4. 연구단 운영경비 관련
- 당초 연구계획서에는 반영하지 못했으나, 연구단 설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복사기,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냉장고등을 연구단 운영경비에서 집행가능한지요.
5. 국내여비 계좌이체
- 기관 자체에서 인터넷뱅킹을 도입하고 있지않아, 회계담당부서에는 국내여비등 과제관련 개인지출비용을 현장별 계정원장의 기록을 근거로 1개월단위로 연구비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제관리지침에서는 2인이상 동행출장시 개인별 입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상으로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 관련 제반 서류의 증빙을 통해 현금 지급 또는 1개월 단위로 개인별 일괄이체방법으로도 가능한지요?
연락처 : 02-3415-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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