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경비]
정의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하규정 제10조4항에 의한 간접경비 산출위원회에서 정한 산출기준을 적용하며, 동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의 15% 법위 내에서 계상한다.
집행방법 :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장의 발의에 의해 집행함.
※ 집행/관리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하지 않음.
[위탁정산비용]
집행방법 :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증빙서류 : 지급에 관한 결의서(내부결재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카드전표(계좌이체영수증)
[협약변경 신청 및 통보]사항은 정보마당/관련규정 및 서식(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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