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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 정산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07-02-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간접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관기업이 법인회사인 경우 간접비 관련 당해연도간접경비의 정산방법(증빙서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또한 수용비및수수료 항목 중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에서 위탁정산비용은 결산방법(처리방법, 증빙서류)이 어떻게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기자재 , 재료및전산처리비 등에서 금액변화없이 항목변경이 가능한지요...이경우 사전신고를 이행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7-02-26

[간접경비]


정의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하규정 제10조4항에 의한 간접경비 산출위원회에서 정한 산출기준을 적용하며, 동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의 15% 법위 내에서 계상한다.


집행방법 :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장의 발의에 의해 집행함.


※ 집행/관리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하지 않음.


[위탁정산비용]


집행방법 :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증빙서류 : 지급에 관한 결의서(내부결재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카드전표(계좌이체영수증)


[협약변경 신청 및 통보]사항은  정보마당/관련규정 및 서식(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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