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가원입니다.
[여비 집행 방벙 및 증빙서류]
* 집행방법 :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 카드사용
* 증빙서류
1. 연구기관별 내부여비규정
2. 출장자, 출장일시, 출장지, 출장목적, 여비산출 내역 및 여비수령확인, 출장자의 세부활동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출장신청서(또는 출장명령서) 작성하여 내부결재(내부통제절차)로 집행
3. 출장사실과 출장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복명서
4. 구체적인 증빙(출장 목적지 확인서, 주체측의 참석승인 및 참석요청서류, 세미나 및 학회참석시 관련증빙서류, 학회참가비 영수증, 팜플렛, 논문발표지, 교통비/숙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회의록 등)
5. 2인 이상이 동행출장시 개인별 입금계좌로 계좌이체 원칙
6. 연구기관과 원소속기관이 다른 참여연구원 출장시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필하고 연구기관의 내부통제절차에 의거하여 집행함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필한 공문 사본 첨부)
7. 실요소금액 기준으로 인원수에 맞게 계상 및 집행하여야 하며 실비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함(내부규정이 없을 경우)
※ 국외여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되 출장자의 입출국일을 확인할수 잇는 여권사본 첨부
여비 정산기준은 정보마당/관련규정 및 서식/정산 부분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 협약정산팀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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