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집행 관련
작성자 연** 등록일 2007-03-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


연구비 집행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학교 연구지원관리시스템 상에는


2차년도 연구비에...


원래의 2차년도 연구비에 추가하여 1차년도의 미집행금액이 합쳐져 있습니다.


(2차년도 연구비 = 원래 2차년도 연구비 + 1차년도 미집행금액)


그렇다면


2차년도에서 1차년도에 집행하지 못했던 금액까지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7-04-02

안녕하십니까?


평가원입니다.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연차별 종료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에  한해 당해 과제의 다음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문의는 협약정산팀(031-389-6437~643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S. 귀 기관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과제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