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비목별 금액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규정에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4) 연구개발비의 변경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서식 제6호에 의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각 비목의 20%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예산을 조정․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증액 변경할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 연구활동비 및 간접비는 협약사항을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라) 연구개발비 변경 및 조정은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 타 비목의 부족분을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제가 알고 싶은것은 남은 금액에 ??서 타 비목의 부족분을 해소하는 것이 원칙[(라)에 보면]이라고 나왔있는데요.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비목의 금액을 감액 시킬때 감액시키는 비목의 감액분이 협약시의 20%넘게 감액을 시켜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협약시>
기술정보활동비 : 1,000,000원, 수용비 : 500,000원, 재료비 : 500,000원일 경우기술정보활동비가 부족하여 20% 증액하여 1,200,000원으로 하려고 한다면 수용비를 300,000원으로 200,000원을 감액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수용비 : 400,000원 재료비 : 400,000원으로 각각 100,000원 감액을 해야하는 건지를 알고싶습니다. 즉 감액도 20%안으로 해야 하는건지요.
만약 재료비를 전부 사용을 하여 수용비에서만 감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