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시다.
수용비및 수수료 중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에 대한 세세목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사용 규정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사용방법에 대해 각 연구진들의 문의가 자주 옵니다.
과학재단에서는 질의 응답코너를 통해 본 항목의 정의, 인정, 불인정,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준하여 집행하면 되는지요?
이 세세목에 대한 별도의 사용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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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비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 3항
<②영 별표2의 직접비의 계상기준란의 수용비 및 수수료란에서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이라함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겅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비용을 말한다.>
⊙인정항목
- 아래 비품 기기의 구입 유지, 비용
- 냉난방기기[선풍기,에어컨,온풍기,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등
-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 유지 비용은 불인정
⊙불인정 항목
-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 기기의 구입, 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등
- 비품,기기의 구입, 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 음료다과 구입등 구입비용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 이라도 연구실에 비치, 이용되지 않는 경우
연락처 02)3415-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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