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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부가가치세와, 출장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07-07-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주)지능형빌딩시스템 기술연구소 입니다.


사업구분: 2006첨단융합건설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06첨단융합D01)


로보틱크레인 기반 고층건물 구조체 시공자동화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과제명:  고층 건축물 구조체 자동화 시공시스템 연구개발 현황조사 및 자동화 시공 시스템의 성능평가 모듈개발


 총연구개발기관:2006년 12월 29일-2011년 10월 28일(4년 10개월)


 협약기간: 2006년 12월 29일-2007년 10월 28일(10개월)


 


 


질문1) 


    내년도 연구에 필요한 내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려고 하는데,저희 연구단에서


  는  9월이전에만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회사는 2007년도 9월말~10월초쯤 해외 출장을 예정하고 있는데


     가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2) 기자재 구입예산이 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 세금계산서를


    4백만원과 4십만원(VAT)으로 기자재를 구입했다면,


    우리가 구입한대금을 4백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님 4백4십만원으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실제 남는 금액이 5백-4백= 1백만원 인가요


                      아니면 5백-4백4십= 6십만원 인가요


     그리고 카드사용한것에서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가세를 환급받는 주식회사일때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7-07-24

1. 연구개발비는 당해(협약기간)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만 집행가능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을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상세문의사항 : 협약정산팀 031) 389 - 6437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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