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원에서 새로 만든 정산매뉴얼 내용 중에,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좋으셨는데요, 거기에서 제세공과금의 정의 내용 중에 보험료(건강보험 등)가 제세공과금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 보험료가 법인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사업단(지능형국토정보사업단, 해수담수화플랜드사업단 등)의 운영비 예산을 편성할때 내부인건비에는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만 편성하고, 그 인력에 해당하는 4대보험 법인부담금(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은 제세공과금이나 사업지원경비로 편성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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