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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인건비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07-08-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협동연구기관이 학회이고


연구책임자는 타기관에 재직중인 자 입니다.(학회회원)


이 경우 연구책임자의 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처리가능한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7-08-30

불가능합니다.


  - 원소속기관으로 지급받는 인건비의 경우 계상(내부인건비)은 하되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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