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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부가세 환급
작성자 이** 등록일 2007-09-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부가세 신고때 카드지출내역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대상에 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산에는 문제가 없는건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7-09-12

 영리기관의 경우 부가세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 부가세를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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