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단축 복합구조시스템 건설기술개발(5개년) 과제 관련입니다.
지난 9월초 건기평의 연구비 설명회 당시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도별 발생한 연구개발비 잔액을 당해과제의 다음연도에 직접비(연구활동비 제외)에 포함하여 사용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간접비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항목도 당해년도내에 책정된 금액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다음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특허청 심사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특허결정통보를 늦게 받은 경우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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