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건비 산출기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외부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 지급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1) 월급여
2) 제세공과금(본인부담보험료(국민연금 등), 사업자부담보험료(국민연금등))
3) 퇴직급여
4) 연월차수당
위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출연연구원의 위촉연구원 인건비 산출식은 위 4가지가 모두 합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인건비 부분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단법인으로 몇몇 과제에서 외부인력을 고용하여 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같은 기관에서도 제세공과금, 퇴직급여, 연월차수당을 인건비 부분에 포함하여 연구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논리적으로는 정출연도 가능하다면 저희도 가능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답변을 받고싶어 문의드립니다.
Q&A게시판에 답변을 주시는 기간이 천차만별인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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