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정산 수수료는 세부과제별 협약금액에 의해 작성하되, 세부주관기관에서 일괄 계상하셔야 합니다.
예) 세부과제내 A기관, B기관이 공동연구하고 A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단위:백만원)
A기관 연구비 : 정부출연금 100, 기업부담금 (현금) 10 (현물) 90
B기관 연구비 : 정부출연금 50, 기업부담금 (현금) 50 (현물) 50
이 경우, 세부주관기관인 A기관의 수용비및수수료에서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현금)의 합인 210백만원을 기준으로 위탁정산수수료를 계상하시면 됩니다.
2. 회의비중 내부 연구기관간 회의는 과제관리비로 집행가능하십니다. 기술정보활동비의 회의비 집행은 통상 공식적인 회의행사에 소요되는 경비(회의장 임대, 다과비 등)를 의미합니다.
---<원문>---
안녕하세요..
엊그제 인하대 설명회에서 질문하지 못하여 이렇게 게시판으로 질문합니다.
1. 위탁정산수수료는 협동기관(기업)에서도 예산을 잡아놔야 하는 건가요..? 아님 세부기관에서만 지급하나요..
2. 회의비와 연구활동진흥비의 차이는 외부회의와 내부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비의 경우에 외부기관과의 회의는 꼭 이 과제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과의 회의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외부의 전문인력과 회의하는 경우에도 회의비에 속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혹 이것은 자문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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