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원이 계약직이 되거나 계약직이 정직원이 되는 내부사정에 따라 인건비 지급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외부인건비 지급은 당해 과제연구원으로 채용됨이 명확히 입증되고, 관련 근거가 내부에 명확히 있어야 가능합니다.
------------
지능형국토//중앙항업(주)//730-0018(354)
정산설명회에 못드렸던 질문 여쭤봅니다.
1) 외부인건비 중, 기존사람(정직원)이 계약직으로 보직변경 되었을 시,
정산에 문제가 있는지요.?
2) 계약직이 정직원으로 되었을경우,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