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운영관리지침이 2007년 12월 4일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문의하신 내용은 새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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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제2항의 “가”와 “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를 삭제한다.
가.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을 총 연구개발기간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물은 이월할 수 없다. (1)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이월이 가능한 비목은 인건비(내부인건비 제외),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간접경비 및 연구개발 준비금 제외) 및 이자로 한다. (2)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동일비목으로 이월이 가능하다. (3) 비목내에서는 세부비목간 연구개발비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접비의 경우 연구활동비, 간접비의 경우 간접경비나 연구개발 준비금으로 이월할 수 없다. (4) 이자는 직접비(연구활동비 제외)로 이월 가능
나. 사업단장은 사업단 과제의 연구개발비 이월을 위해 당해년도 연구개발사업 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 제8-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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