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보영 [내용] 2014년 7월에 3차년도 과제를 오픈하여 진행중입니다. 연구과제추진비 예산을 증액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타 부처에서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 할 수 없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를 약 3백만원 감액하고, 연구과제추진비를 3백만원 증액하고자 하는데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요? 확인차 예산증액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따라 용도 및 전용은 가능합니다. 연구기간에서 세목변경 공문처리 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단,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계상․구입 가능 품목 제한)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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