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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연구원 변경시 통보해야 하는지...
작성자 김** 등록일 2008-01-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협약시 과제참여확인서는 <내부인력>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경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력>의 경우 협약 당시 계획서에 실명을 기재한 경우도 있고 금액만 계상한 경우도 있는데 집행하면서 외부인력이 추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모두 평가원으로 통보해야 하나요?


외부인력은 필요시 일용직(아르바이트)을 1-2달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용직도 활용할 때마다 모두 통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보시 과제참여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정산시 계속 논란이 되네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1-30






참여연구원 변경


- 일반과제/연구단의 경우 : 과제참여확인서를 첨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의 경우 : 과제참여확인서를 첨부하여 핵심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단, 연구원의 변경시 인건비의 20%이상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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