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협약시 과제참여확인서는 <내부인력>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경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력>의 경우 협약 당시 계획서에 실명을 기재한 경우도 있고 금액만 계상한 경우도 있는데 집행하면서 외부인력이 추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모두 평가원으로 통보해야 하나요?
외부인력은 필요시 일용직(아르바이트)을 1-2달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용직도 활용할 때마다 모두 통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보시 과제참여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정산시 계속 논란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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