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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출장 목적지 변경
작성자 송** 등록일 2008-02-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요소기술개발 과제 정산담당자 입니다.


여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이 계획서상에는 일본으로 출장 계획을 세웠었는데 다른곳으로 출장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총괄을 맡고 있는 연구단에서 변경신청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 그리고 정해져있는 변경신청서라던지 사유서양식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저희 연구단이 지금 현재 2차년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5차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연구과제입니다. 그런데 2차년도 연구과제종료일은 2008년 6월 29일인데 2008년 7월에 2차년도 연구내용발표로 국제학회에 참석을 해야될일이 생겼는데요 2차년도 연구가 끝나고 가는 출장신청을 6월에 신청해서 2차년연구비에서 여비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2-14






1.       당초 계획되지 않은 출장지로 국외출장이 변경된 경우


-         협약시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되므로,


-         당초 국외출장계획이 변경되어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 당해 과제와 직접적 관련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주관연구기관에서 국외출장 변경사항에 대한 연구내용 관련성 및 적정성, ‘국외여비 계상에 관한 세부기준여비 집행에 관한 세부 기준에 의거 적정한지 판단하여 관련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출장지 변경에 따른 사항은 소속기관 내부의 양식을 따르되, 해당 문서에서 당해 과제 관련성이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2.       차년도 계획 국외여비 발생 건


-         차년도 계획예정인 국외여비에 대한 집행은 당해연도에서 집행 불가능한 사안이며, 해당과제의 중간평가시 제출되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내용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         또한, 문의하신 과제는 다년도 협약과제가 아닌, 연차별 평가결과에 의해 매년 협약을 갱신하는 과제이므로, 전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집행건에 대하여 소급하여 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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