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초 계획되지 않은 출장지로 국외출장이 변경된 경우
- 협약시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되므로,
- 당초 국외출장계획이 변경되어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 당해 과제와 직접적 관련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주관연구기관에서 국외출장 변경사항에 대한 연구내용 관련성 및 적정성, ‘국외여비 계상에 관한 세부기준’ 및 ‘여비 집행에 관한 세부 기준’에 의거 적정한지 판단하여 관련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출장지 변경에 따른 사항은 소속기관 내부의 양식을 따르되, 해당 문서에서 당해 과제 관련성이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2. 차년도 계획 국외여비 발생 건
- 차년도 계획예정인 국외여비에 대한 집행은 당해연도에서 집행 불가능한 사안이며, 해당과제의 중간평가시 제출되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내용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 또한, 문의하신 과제는 다년도 협약과제가 아닌, 연차별 평가결과에 의해 매년 협약을 갱신하는 과제이므로, 전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집행건에 대하여 소급하여 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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