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문화활동비는 간접비 항목으로 협약사항을 초과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친 제2편 4.협약변경 – (4) 연구개발비의 변경-(다))
따라서 당해연도 협약금액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간접비 세부정산기준’에 의거 전년도 집행잔액에 대해 당해연도 포함 사용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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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간접비 중 과학문화활동비 정산기준
- 정한 용도로만 사용
- 총 연구수행 종료후 5년이내 사용 가능
- 매년 사용실적 보고하며, 집행잔액 발생시 5년이내 전문기관에 일괄 반납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연구성과 활용보고서 및 추적평가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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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이외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업담당자와 상세사항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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