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과제 단년협약의 2007.11.30(1차년도)과제 종료 연구단과제입니다.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중 간접비(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에 한하여 동일비목으로 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월절차에 관하여 2007.5월 정산메뉴얼에는 [별표 11]이월신청에대한 특정절차가 없고, 2007.12월 배포된 정산메뉴얼에는 [별표 11] 연구개발비 이월신청서양식이 있습니다.
2007.11.30 종료 과제의 경우 간접비 이월절차는 별도의 절차없이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의 우측에 “다음해 이월액”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연구비 이월이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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