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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경비 이월절차
작성자 김** 등록일 2008-02-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다년과제 단년협약의 2007.11.30(1차년도)과제 종료 연구단과제입니다.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중 간접비(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에 한하여 동일비목으로 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월절차에 관하여 2007.5월 정산메뉴얼에는 [별표 11]이월신청에대한 특정절차가 없고, 2007.12월 배포된 정산메뉴얼에는 [별표 11] 연구개발비 이월신청서양식이 있습니다.


2007.11.30 종료 과제의 경우 간접비 이월절차는 별도의 절차없이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의 우측에 “다음해 이월액”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연구비 이월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2-20






평가원입니다.


간접비의 경우 별도의 이월절차는 없으며 아래와 같이 연구기관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연구수행 종료 후 5년이내 관련비용을 해당 과제에 사용하며 잔액 발생시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수행 종료 후 잔액발생시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상세 간접경비 정산기준(2007.9.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협약정산팀(031-389-6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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