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사업과 관련하여 정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사업명 :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
2. 핵심연구과제 및 연구기관 : 국토모니터링 / 인하대학교
3. 세부과제명 : 공중모니터링 기반기술 혁신
4. 연구책임자 : 조우석
질문1) 인건비
참여연구원 중 2월말로 석사를 졸업하고 3월에 박사과정으로 입학을 하려고 하였으나
서류가 미비되어 6개월 후인 가을학기에 박사과정생으로 입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개월간 참여연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절차없이 계속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아님, 소속기관에 무급연구원(근로소득자가 아닌 기타소득자로 임용)으로 임용을 한 후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질문2) 차량임차료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해당지역의 기준점 측량 및 측량기구 운반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임차(렌트)가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및 서식 부분의 정산매뉴얼에 나와있는
Q&A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획서에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계획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변경에 대한 문의를 달라는 내용입니다.
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용비 및 수수료 세목에서 집행을 하는것이 맞나요?
보통 다른기관의 경우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의 임차 부분에서 처리를 합니다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 연구관리팀
김지윤 드림.
TEL : 032-860-7171
FAX: 032-86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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