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및 차량임차에 관한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08-03-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아래 사업과 관련하여 정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사업명 :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


2. 핵심연구과제 및 연구기관 : 국토모니터링 / 인하대학교 


3. 세부과제명 : 공중모니터링 기반기술 혁신


4. 연구책임자 : 조우석


 


질문1) 인건비


참여연구원 중 2월말로 석사를 졸업하고 3월에 박사과정으로 입학을 하려고 하였으나


서류가 미비되어 6개월 후인 가을학기에 박사과정생으로 입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개월간 참여연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절차없이 계속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아님, 소속기관에 무급연구원(근로소득자가 아닌 기타소득자로 임용)으로 임용을 한 후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질문2) 차량임차료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해당지역의 기준점 측량 및 측량기구 운반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임차(렌트)가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및 서식 부분의 정산매뉴얼에 나와있는 


Q&A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획서에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계획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변경에 대한 문의를 달라는 내용입니다.


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용비 및 수수료 세목에서 집행을 하는것이 맞나요?


보통 다른기관의 경우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의 임차 부분에서 처리를 합니다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 연구관리팀


김지윤 드림.


TEL : 032-860-7171


FAX: 032-863-1332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3-04
답변1)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따라서 소속기관이 없이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임용절차에 따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외부인건비로 집행가능 합니다.(참여연구원 변경사항 : 주관연구기관 승인사항임)
답변2) 차량임차료 : 당해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장비운반, 측량, 계측 등)이 있는 차량 임차비용은 협약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로 계상/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연구자님께서 문의하신바와 같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에 미계상되었지만,
당해 연구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해당지역의 기준점 측량 및 측량기구 운반을 위하여 부득이하게(단기적) 차량임차(렌트)의 경우 여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세목에서 집행가능하며, 이 경우 당해과제와의 관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