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문석
저희과제의 2차년도가 08년 5월 28일에 끝나고, 3차년도가 바로 08년 5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저희가 2차년도에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쌓은 실적을 바탕으로, 08년 5월 29일경에
학회에서 특별세션을 열어 해외 자문위원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해외 자문위원에게 지급해야 할 자문비와 여비를 2차년도 연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해외 자문위원에게 지급되어져야 할 자문비가 적은 돈이 아니므로, 후정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차년도의 성과로서 워크샵을 제주도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워크샵 개최 장소에 제약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 제주도에서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협약기간내 집행이 원칙입니다.
만약 연구기간 이전 또는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된 연구개발비는 불인정되어 회수처리되오니 연구개발비 집행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031-389-6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