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단
답변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간접경비로 사용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연구단 운영경비도 간접경비에 속하니 연구단 운영경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연구단 운영경비에도 세목별이 있는데 어느 세목으로 집행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연구단 운영경비는 간접경비이기는 하나 당해 연구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및 사무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세부과제의 연구기자재는 해당 연구기관 소유이고, 연구기관에서 유지보수의 의무가 있으므로 연구기관이 흡수하는 간접경비에 의한 집행이 타당하며, 연구단 운영경비로 집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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