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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아래 수리비 관련입니다.
작성자 연** 등록일 2008-04-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간접경비로 사용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연구단 운영경비도 간접경비에 속하니 연구단 운영경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연구단 운영경비에도 세목별이 있는데 어느 세목으로 집행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4-04





작성자 : 연구단


답변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간접경비로 사용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연구단 운영경비도 간접경비에 속하니 연구단 운영경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연구단 운영경비에도 세목별이 있는데 어느 세목으로 집행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연구단 운영경비는 간접경비이기는 하나 당해 연구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및 사무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세부과제의 연구기자재는 해당 연구기관 소유이고, 연구기관에서 유지보수의 의무가 있으므로 연구기관이 흡수하는 간접경비에 의한 집행이 타당하며, 연구단 운영경비로 집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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