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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과학문화활동비 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자 연** 등록일 2008-04-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단 과제와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예전에 제작했었는데 홈페이지에 내용도 추가하고 약간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수정에 대한 지출은 과학문화활동비로 정산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약시


연구비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 혹 연구단 운영경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4-18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문화활동비는 간접비로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수정에 따른 지출은 과학문화활동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단, 산정기준 초과 계상시에는 추후 정산시 해당금액 회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직법비로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신기술 신청비용, 위탁정산비용,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각 비목의 20%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예산조정이 가능하지만 간접비의 경우에는 협약사항을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상에 항목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과제 담당자에게 변경에 대한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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