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문화활동비는 간접비로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수정에 따른 지출은 과학문화활동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단, 산정기준 초과 계상시에는 추후 정산시 해당금액 회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직법비로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신기술 신청비용, 위탁정산비용,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각 비목의 20%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예산조정이 가능하지만 간접비의 경우에는 협약사항을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상에 항목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과제 담당자에게 변경에 대한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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