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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아래 질문에 추가 사항입니다.
작성자 권** 등록일 2008-05-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교부 2차년도 연구과제 수행중인 리얼타임테크입니다.


저희 업체가 2차년도에는 회의비로 예산을 산정하였는데,


회의비를 집행시 회의록과 참여연구원 명단을 첨부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회의비 관련 식비 집행시 일인당 얼마의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다른 기관 연구비 정산시에는 식비로 최대 일인당 2~3만원의 기준이 정해져 있던데,


건교부 과제도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의비(식비) 집행시 불인정사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은 직접비-기술정보활동비 중 회의·세미나개최비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장 임차료, 음료, 다과비 등의 실소요 비용을 계상하며 기본적으로 회의개최 계획(원인행위),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회의내용, 서명날인 등 기록)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지출후 증빙은 회의비 지출내역서,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으로 정리합니다.


식비는 기본적으로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하며 회의와 연계된 식비의 경우만 기술정보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식비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해당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르며,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부적정 집행사례)


1. 과제수행 기관 내부연구자들의 업무협의 등으로 회의비를 지급한 경우


2. 내부결재 문서와 회의록이 없거나 불일치하는 회의비 집행


 


*** 위 답변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회의비 집행시 외부 연구원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외부 연구원이 회의에 참석했을경우 추가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아니면 회의록 명부에 서명날인만 하시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술정보활동비에서 연구활동비로 집행액 변경 가능한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5-09





작성자 : 권지현



 


안녕하세요 건교부 2차년도 연구과제 수행중인 리얼타임테크입니다.


저희 업체가 2차년도에는 회의비로 예산을 산정하였는데,


회의비를 집행시 회의록과 참여연구원 명단을 첨부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회의비 관련 식비 집행시 일인당 얼마의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다른 기관 연구비 정산시에는 식비로 최대 일인당 2~3만원의 기준이 정해져 있던데,


건교부 과제도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의비(식비) 집행시 불인정사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은 직접비-기술정보활동비 중 회의·세미나개최비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장 임차료, 음료, 다과비 등의 실소요 비용을 계상하며 기본적으로 회의개최 계획(원인행위),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회의내용, 서명날인 등 기록)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지출후 증빙은 회의비 지출내역서,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으로 정리합니다.


식비는 기본적으로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하며 회의와 연계된 식비의 경우만 기술정보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식비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해당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르며,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부적정 집행사례)


1. 과제수행 기관 내부연구자들의 업무협의 등으로 회의비를 지급한 경우


2. 내부결재 문서와 회의록이 없거나 불일치하는 회의비 집행


 


*** 위 답변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회의비 집행시 외부 연구원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외부 연구원이 회의에 참석했을경우 추가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아니면 회의록 명부에 서명날인만 하시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술정보활동비에서 연구활동비로 집행액 변경 가능한가요??



기 말씀드린대로 기관 내부 연구자들의 업무협의 등 회의는 회의비로 지출이 불가능 하며 증빙자료는 상기와 같습니다. 또한 연구활동비는 감액은 가능하나 증액은 불가능 함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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