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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내외 훈련비 사용 관련
작성자 임** 등록일 2008-05-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건축공사 적정공사비 관리 및 산정 시스템 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브이소프트社에서 강의하는 'VEsoft를 이용한 Value Engineering 제안서 작성기법'이란


교육을 신청하려 합니다.


본 강의가 기술정보 활동비_국내외 훈려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5-19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정보활동비는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과제와 무관한 해외훈련비는 계상 불가하오며, 과제와 관련없는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집행시에는 부적정 집행으로 환수대상이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상에 국내․외훈련 항목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과제 담당자에게 변경에 대한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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