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정보활동비는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과제와 무관한 해외훈련비는 계상 불가하오며, 과제와 관련없는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집행시에는 부적정 집행으로 환수대상이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상에 국내․외훈련 항목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과제 담당자에게 변경에 대한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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