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산학연구지원과
국외여비:계획변경으로 인한 지급여부
사업명: 첨단도시개발사업
연구기간 : 2007.12.29-2008.6..28
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수님측에서 국외출장계획을 변경코자하시는데,
건교부 국외출장은 계획서에 없던 내용이면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과제와 직접적 관련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성과발표) 첨부시 인정함이라는 내용이 있는는 것으로 압니다.
이규정 적용에 있어 아래 내용의 판단이 애매하여문의드립니다.
변경내역 통보(승인) 또는 결과보고서 제출을 하면 될런지..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유 : 학회일정변경과 방문 연구기관인 WPI의 자체사정으로 방문조사 불가능으로 인한 출장기간,
출장목적지 및 기관, 출장목적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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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국외여비 계상내역
* 출장목적 및 사유 : 도시안전 관련 학회참석을 통한 연구주제발표와 미국 시설 인프라 현황조사 및 성능복원 기능유지 방안조사
* 출장자:연구책임자,A연구원
* 출장기간 : 2008.3.1-6
* 출장목적지 및 기관 : BOSTON(WPI),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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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국외여비 내역 :
* 출장목적 및 사유 : 일본동경의 방재연구기관 2곳을 선정 시설인프라 현황 조사 및 성능복원 및 기능유지 방안조사
* 출장자:연구책임자,A연구원
* 출장기간 : 2008.6.4-8
* 출장목적지 및 기관 : TOKYO,JAPAN
문의하신 내용은 연구내용 관련성과 변경 사유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사업단 담당자의 확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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