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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진흥비 지급에 관하여
작성자 김** 등록일 2008-05-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


"건설교통 R&D 인프라 사업" 의 협동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내경엔지니어링의 김윤기입니다.


연구활동비> 연구활동진흥비 집행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참여 연구원의 인센티브 지급이 저희와 같이 협동기관으로 참여 하는 기업체에서도 지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학교나 연구원에서만 가능 한것인지요?


 


2. 연구책임자의 평가서류가 증빙기준인데...평가서류의 양식이 있는 지요?


  있다면 어디서 구할수 있는지요?


 


3. 협동기관이 자기과업에 속한 위탁기관의 연구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할수 있는지요 ?


  있다면 이에 필요한 서류도 위와 동일한것인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5-30
평가원입니다.
문의하신 연구활동진흥비 중 인센티브는 연구책임자(주관/협동/위탁 연구책임자 포함)의 발의에 의하여 당해 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한해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합니다.(단, 연구책임자의 평가시 지정되어진 평가기준과 양식은 없습니다.)
또한 위탁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주관이나 협동연구기관에서 계상한 연구활동진흥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연구기관에서 계상한 연구활동진흥비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상세문의 : 031-389-6438(협약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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