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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내여비,국외여비 집행 및 변경 관련
작성자 산** 등록일 2008-05-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선생님께..


국내.국외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획서 상 아래과제(위탁과제)는  여비(국내:200만원,국외:440만원)가 64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측에서 국외여비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여비로 440만원정도를 사용하시고,


나머지 200만원정도는 +-50%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타직접비목으로 예산변경을 하고자하십니다.


가능한지요? 그리고 위탁과제의 경우 연구비 이월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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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첨단도시개발사업


연구기간 : 2007.11.27-2008.8.26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5-30
평가원입니다.
원칙 : 연구개발비 변경 및 조정은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 타 비목의 부족분을 해소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과제진행상 국외출장이 필요없고 국내출장이 많아질 경우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비 이월은 다년도 협약과제만 가능합니다.
기타 상세문의 : 031-389-6438(협약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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