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
국내.국외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획서 상 아래과제(위탁과제)는 여비(국내:200만원,국외:440만원)가 64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측에서 국외여비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여비로 440만원정도를 사용하시고,
나머지 200만원정도는 +-50%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타직접비목으로 예산변경을 하고자하십니다.
가능한지요? 그리고 위탁과제의 경우 연구비 이월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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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첨단도시개발사업
연구기간 : 2007.11.27-200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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