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윤기
수고하십니다...
"건설교통 R&D 인프라 사업"의 협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내경엔지니어링의 김윤기입니다..
연구활동비> 연구활동진흥비 집행에 대하여 한가지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활동진흥비에 연구원들의 연구관련 식대가 포함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업이 잘 마감되어 연구원 전체의 회식(저녁식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사용한도(금액)의 제한이 있나요?
(카드 결제할 예정)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가원입니다. 문의하신 연구원 전체 회식비로 연구개발비 집행은 불가 합니다.
연구활동진흥비의 식대는 과제관련 협의/회의, 특근시 집행되는 비용으로 연구원회식비는 아닙니다.
[참고사항]
기술정보활동비의 회의비 : 자문회의개최시 소진되는 부대경비(다과비, 식사비, 임대비 등)를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회의내용, 참석자의 서명 날인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연구활동진흥비의 식대 : 과제관련 업무협의 및 특근시 발생되는 식대는 카드매출전표 및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과제관련 협의/회의록, 특근대장 등)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세문의 : 031-389-6437~9(협약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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