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산학연구지원과
연구책임자: 정순기
과제명 : 복합건물 모델링을 위한 반자동화 모듈개발
사업명 : 첨단도시개발사업
당해연구기간" 2007.11.27-2008.8.26
- 위 과제와 관련하여 학회등록비 요구
등록비가 학생회원 50,000원, 비회원 150,000원으로 그 차액은 10만원,
(학생회원 가입 요건 :연회비30,000원,입회비5,000원=35,000원)
결론적으로 학생회원으로 가입하면 등록비 차액(회원vs비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학회등록 가능함
(건교부 규정 중 개인성 경비인 학회.세미나 가입비 및 연회비 집행은 부적정사례임)
1. 위건과 관련하여 연회비 및 입회비 지급 가능여부?(실제로 가입하는 편이 등록비가 저렴하나 규정 걸림)
2. 논문게재료 관련하여(이미 게재된 논문으로 사사표기) 참여연구원이 제 2저자로 있을 경우
(제1저자는 비참여연구원)에도 지급 가능여부?
3. 논문심사비 지급 가능여부?
질문 1번에 대한 답변
연회비와 입회비는 개인의 학술활동을 위한 경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질문 2,3번에 대한 답변
연구과제와 관련된 논문게재료와 논문심사료는 집행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된 논문은 해당연도 연구기간동안 발생되어 해당 연구과제의 성과로 반드시 등록되어져야 합니다. 미등록시 불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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