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사업단
세부과제수행기관에서 문의가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해당기관에서 잘못사법인카드를 일부 연구참여교수님들이 용(주유비, 의료비) 된 사례가 있는데
5월에 사용한것이라 아직 카드정산 집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 지금이라도 잘못사용된 부분에 대해 행정적인 처리를 할수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기관에서는 차후 부정집행에 대한 회계정산을 하계되면 정밀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싶어하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평가원 협약정산팀입니다.
연구비 카드를 개인성경비(주유비, 의료비 등)로 잘못 결재하였을 경우 해당가맹점에 승인취소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승인취소를 하지 않고 당해연구과제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였을 경우 부당집행금액으로 회수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3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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