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진
안녕하세요.
기업의 현물증빙 준비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업에서 인건비 증빙으로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기업에서는 기업의 정보관리 상 개인신상 및 급여에 대한 서류를 일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현물 증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여기업은 연구개발참여계약서에 따라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사업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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