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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부인건비 지급 건(휴학.졸업생:미취업)
작성자 산** 등록일 2008-06-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책임자: 한건연


과제명 : 도시홍수 예경보 및 침수예측기술


사업명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당해연구기간" 2007.12.30-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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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과제와 관련하여


1. 재학생 휴학 시  외부인건비 지급 가능여부?


2.  재학생의 졸업(미취업) 시 외부인건비 지급 가능여부?


3. (1.2) 의 외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면 지급 시 구비서류?


4. 지급 단가 기준?


  (현재 규정 상 학사과정80만원,석사과정150만원,박사과정200만원 등 과정생의 기준만 있음)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6-23





작성자 : 산학연구지원과


연구책임자: 한건연


과제명 : 도시홍수 예경보 및 침수예측기술


사업명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당해연구기간" 2007.12.30-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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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과제와 관련하여


1. 재학생 휴학 시  외부인건비 지급 가능여부?


2.  재학생의 졸업(미취업) 시 외부인건비 지급 가능여부?


3. (1.2) 의 외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면 지급 시 구비서류?


4. 지급 단가 기준?


  (현재 규정 상 학사과정80만원,석사과정150만원,박사과정200만원 등 과정생의 기준만 있음)






 

동건은 외부인건비 관련으로  휴학생 및 졸업생은 그 신분이 학생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대상을 연구에 활용코자 하는 경우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며, 이에따라 정규직일 경우 미지급 내부인건비로 계상을 하고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외부인건비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휴학생 및 졸업생 즉 일반 근로자를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 등 채용관련 서류를 구비하시되 지급단가는 귀 교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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