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산관리자
국외여비 사용과 관련입니다...
저희 책임자분께서 국외출장을 가시는 데요.... 휴가와 더불어 가셨으면 합니다..
총 20일(서울과의 왕복은 개인이 부담)의 여정중 일부(경유하게되는 2개 국가)만 국외출장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먼저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외출장은 당초 협약대로 당해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개인성 경비, 관광 등으로 지급한 해외출장비는 집행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연구개발비는 당해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집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031-389-6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