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직접비내 세목간 변경 관련(+ + 50%한도 제한이 없어진건가요?)
작성자 산** 등록일 2008-08-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사업명 : 첨단도시개발사업


연구기간 : 2007.11.27-2008.8.26


직접비내 세목간 변경 시 건설기술개발사업 정산편람( 2004.3) 부분에


"예산조정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 타 비목의 부족분을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목별 전용시에는 당초 계상된 세목의 50%한도를  초과할수 없음. 이라고 기재된 내역"이 있었는데


개정된 정산매뉴얼에는 기재내용이 없더라구요.


세목간 변경(증감율)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건가요?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8-20





작성자 : 산학연구지원과


사업명 : 첨단도시개발사업


연구기간 : 2007.11.27-2008.8.26


직접비내 세목간 변경 시 건설기술개발사업 정산편람( 2004.3) 부분에


"예산조정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 타 비목의 부족분을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목별 전용시에는 당초 계상된 세목의 50%한도를  초과할수 없음. 이라고 기재된 내역"이 있었는데


개정된 정산매뉴얼에는 기재내용이 없더라구요.


세목간 변경(증감율)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건가요?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직접비 내 세목 예산을 변경․조정시 연구책임자는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시고 부족할 경우 타 세목에서 해소하셔야 합니다. 이 때 제한된 범위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활동비는 증액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2007년 12월에 새로운 정산매뉴얼을 발간하여 배포하였으며, 정산과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의 [열린정보]-[관련규정및서식]-[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의 [정산]탭에서 개정 또는 새로 제정된 기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수행과제 관련 우리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