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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지출가능 비목
작성자 송** 등록일 2008-08-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증빙서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지출가능 비목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상 인쇄 및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지출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비목이나 세목, 세세목이 있는지요..


 


2.  3차년도 과제비 집행


2008.08.27부터 3차년도가 시행되어 회사명의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한지요..


 


3.  증빙서류 첨부지


별도의 증빙서류 첨부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증빙번호도 별도로 없습니다.


물론 증빙서류를 바인딩할 때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에 따라 비목별/일자별로 정리하겠지만


각 지출건마다 증빙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첨부지를 첫장에 달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에 따라 비목별/일자별로 정리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8-25





작성자 : 송아란


수고 많으십니다.


증빙서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지출가능 비목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상 인쇄 및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지출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비목이나 세목, 세세목이 있는지요..


 


2.  3차년도 과제비 집행


2008.08.27부터 3차년도가 시행되어 회사명의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한지요..


 


3.  증빙서류 첨부지


별도의 증빙서류 첨부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증빙번호도 별도로 없습니다.


물론 증빙서류를 바인딩할 때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에 따라 비목별/일자별로 정리하겠지만


각 지출건마다 증빙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첨부지를 첫장에 달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에 따라 비목별/일자별로 정리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인지요...





1. 연구기간 종료 이후 집행된 연구개발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 된 금액은 집행가능합니다.


 - 과제의 경우 전년도 협약기간 중 집행지연의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경비


 -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 연구기간 종료 후의 지적재산권 등 출원/등록비용





2.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협약시작일부터 연구비카드가 사용가능합니다.





3. 정산시 증빙번호와 증빙서류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에 따라 비목별/일자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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