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홍은철
연구 책임자(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접비-연구활동비-연구활동진흥비는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해 인건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하는 비용으로,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 및 참여연구원별(연구책임자 포함)로 계좌 이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적정 집행 사례)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연구과제 기여에 대한 대가성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를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
-계좌이체 없이 현금수령 자필영수증으로 집행
-인센티브를 선물비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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