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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08-09-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유탑엔지니어링의 김준희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역기술혁신과제에 협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는 처음이라 모든게 어렵습니다.


외부인건비 지급시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만약 세금을 제외한다면 현재 9월 인건비까지 세금을 제하지 않고 지급되었는데 이런 경우 다시 인건비를 반환받아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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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9-26





작성자 : 김준희


안녕하십니까..유탑엔지니어링의 김준희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역기술혁신과제에 협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는 처음이라 모든게 어렵습니다.


외부인건비 지급시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만약 세금을 제외한다면 현재 9월 인건비까지 세금을 제하지 않고 지급되었는데 이런 경우 다시 인건비를 반환받아야 하나요?






 

근로소득세율은 국세청의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은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도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즉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증빙서류없이 80만원(100만원의 80%)의 비용을 인정받게되며, 


차액(순이익) 2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여기에 기타소득세율 22%(소득세+주민세포함)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44,000원이 나오게 되는것이죠


(속산식 : 필요경비 80%가 있는 기타소득은 총급여에 * 4.4%를 적용하면 빠릅니다.)


또한 세 공제 없이 기지급된 인건비는 차기월 인건비 집급시 정산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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