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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증액에 관련하여
작성자 최** 등록일 2008-09-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과제에서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로 등록하였던 금액이


실제 기자재를 사면서 원래 예정되어 있던 금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금액보다 초과된 것을 견적서로 증명하고, 예산변경을 통해


연구활동비에서 일부 금액을 기자재비로 옮겨 정산하려고 하는데,


이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9-30





작성자 : 최문석


안녕하세요.


저희 과제에서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로 등록하였던 금액이


실제 기자재를 사면서 원래 예정되어 있던 금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금액보다 초과된 것을 견적서로 증명하고, 예산변경을 통해


연구활동비에서 일부 금액을 기자재비로 옮겨 정산하려고 하는데,


이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


 



직접비내 세부항목인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별도 승인 없이 변경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정산매뉴얼” 2007. 12, 10쪽 참조)


다만, 사안에 따라 우리원 담당자와 상호협의나 사전보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동 변경사항에 대하여 집행하시기 전에 협의하여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수행과제 관련 우리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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