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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기자재 신설
작성자 안** 등록일 2008-10-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기존 계획서에 연구기자재비를 신설하지 않았는데


연구 수행 중 기자재가 불가피하게 생겨  세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10-20





작성자 : 안재영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기존 계획서에 연구기자재비를 신설하지 않았는데


연구 수행 중 기자재가 불가피하게 생겨  세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타 세목(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의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하에 주관연구기관이 변경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세목을 조정하셔서 연구기자재를 신설하시면 되겠습니다. , 비목(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20% 이상을 조정할때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열린정보-관련규정 및 서식-정산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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