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재영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기존 계획서에 연구기자재비를 신설하지 않았는데
연구 수행 중 기자재가 불가피하게 생겨 세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타 세목(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의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하에 주관연구기관이 변경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세목을 조정하셔서 연구기자재를 신설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비목(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의 20% 이상을 조정할때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열린정보-관련규정 및 서식-정산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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